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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금융사 인수 어려워진다…LP 적격성 심사 강화 검토 [이재명號 출범]
한경뉴스 2025/06/05
민주당 대선 공약 "PEF 출자자(LP) 적격성 심사 강화 검토"
롯데손보 사태로 당국도 부정기류…"LP 공시 강화" 해석도
이 기사는 06월 04일 14:0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향후 사모펀드(PEF)의 금융사 인수에 영향을 줄 지 관심이다. 지난달 이 대통령이 내놓은 대선 공약집에 '정부가 PEF의 유한책임투자자(LP)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마침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채 사태로 PEF의 금융사 인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당국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어 PEF업계는 더욱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 기간 발간한 공약집에 'PEF·투자조합 LP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 방침'을 담았다. "우회인수와 차명인수 등을 목적으로 PEF와 투자조합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어떤 경우에 정부가 LP의 적격성을 심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조건들이 공약집엔 생략돼 있지만, 대체로 업계에서는 PEF가 금융사를 인수할 경우에 적용될 내용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금융사를 인수하려는 대주주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주주가 PEF인 경우, LP의 출자 비중이 30%를 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LP 역시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해 KCGI의 한양증권 인수 시도 당시에도 KCGI의 주요 출자자였던 OK금융그룹이 한양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반대로 금융사를 인수하는 펀드에서 LP의 출자 비중이 30%를 넘지 않으면 당국의 심사를 피할 수 있다. 2014년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한국토지신탁 인수 시도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KKR은 특수목적법인(SPC) 3개를 설립하고, 이들 SPC에 각각 펀드 지분율 30%를 소폭 밑도는 수준으로 출자하는 구조를 택했다. "적격성 심사를 벗어나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다.이런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등에서는 30%로 설정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최근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채 사태로 금융당국과 PEF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까지 빚었던 터라 PEF의 금융사 인수에 대한 당국의 심사 기조는 깐깐해지고 있다. 대주주의 자금 수혈 등 증자가 어려운 PEF의 구조적 한계로, 롯데손보가 감독 기준 충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때 대주주로부터 수혈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PEF의 LP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PEF가 경영권 유지를 위한 지분 확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던 만큼 출자자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공약집을 어떻게 해석하든 새 정부 들어 PEF에 대한 규제 강화는 피할 수 없다는 건 업계 공통된 반응이다.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PEF가 기업을 인수하고 난 뒤 일정 기간 자산 매각·유출을 제한하거나, 차입매수 시 레버리지 비율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 국내 PEF 운용사 대표는 "최근 (홈플러스 사태 등) 일련의 일들이 있었는데 PEF의 순기능적인 측면도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다만 새 정부의 자본시장 규제가 PEF업계 전반에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큰 그림에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인데, 벤처캐피털(VC)이나 그로쓰캐피털 전략 위주의 하우스에는 긍정적"이라고 짚었다.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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